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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시면, 4대보험으로 일컫어지는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방식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ㅎ)

 

 많지않은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가는 것도 서러운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요율을 올리고있어 서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다행히 올해는 6.12%로 요율을 동결하였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보수월액의 6.12%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12%=근로자 3.06%+사용자 3.0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월액은 보수 외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7810만원 초과 시 781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상한제)

- 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6.12%)) x 50 / 10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참고로 퇴직금이나,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보수월액)를 산정(해당연도의 보험료율)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에 일괄 부과합니다.

 

보험료 경감/면제

 - 휴직자 경감

무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유보수휴직: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휴직기간동안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육아휴직: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250만원초과 시 250만원)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

 

 - 섬, 벽지지역 경감

섬, 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지역)에 근무/거주하는 가입자는 100분의 50 경감 (신고제)

군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근무/거주하는 경우 20% 감면

 

 - 국외 근무자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면제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감면

 

 - 면제

현역병, 전환복무자, 무관후보생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된 자

 

 - 장애인 등 감면

등록장애인 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인 경우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계산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을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직장보험료 계산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지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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