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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산정되는 요율에 따라 사측50%, 본인50% 원천징수 되지만, 그 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세대단위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료 산정은 부과요소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고, 점수당금액을 곱하여서 산정됩니다.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 점수합산 X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

 

 

 보험료산정은 크게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1,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원당 1점) (30등급 ←점수표 조회)

3) 재산 점수(부동산, 전월세) (50등급 ←점수표 조회)

4) 재산 점수(자동차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7등급 ←점수표 조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남성이, 연소득이 420만원이고, 3000천만원 전세에 살고있다고 가정한다면,

①+② = 25세 남성(1.4점) + 자동차 없음 + 연소득 420만원(9점) = 10.4점(8등급) = 105점

③ = 7등급 = 171점

④ 해당없음

합산해보면 276점이므로, 276점 x 179.6원 = 49569.6원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9569.6 x 6.55% = 3246.9원


▼1)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입니다.

※ 아래 표의 구간별 점수 합산+소득금액 가산점수로 1)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합니다.

 ※ 가입자의 성, 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사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무소득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경제활동점수에 포함되며 중복산정이 되기도 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상세대와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추진에 나섰습니다. 개편안에는 3단계(2018, 2021, 2024)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정기준 이하 소득 지역가입자 정액 최저보험료 부과를 시행하고, 기존 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점수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연소득 500만원 이상세대

 

1) 소득 점수 (75등급 ←점수표 확인)

2) 재산 점수(부동산, 전월세) (50등급 ←점수표 조회)

3) 재산 점수(자동차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7등급 ←점수표 조회)

 

 요금 계산이 어렵다면, 사이버민원센터에서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계산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6.55%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의무납부하여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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